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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이재명 1심 선고 판결 생중계 반대하는 자가 유죄 인정

 

재판 생중계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의 허가로 가능

 

(사진 채널A 보도화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탄원서를 여야가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거나 중요한 재판 생중계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월 1심 판결을 앞두고 지지자들을 동원해 무죄를 주장하는 집단 탄원 운동까지 벌이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그렇게 결백하다면, 검찰이 조작과 짜깁기를 했다면 반드시 1심 판결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현재 4건인데 이 중 2건의 1심 선고기일이 11월 중으로 잡혔다. 15일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25일엔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이 나온다..

 

 

 

 

 

 

위증교사는 이미 소명이 되었다. 즉 범죄가 인정된다는것을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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