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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연어회 술파티’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징역 4개월 선고 구속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검사실 '연어 술파티' 발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과 재판부 모두 위증이라는 결론 내려

 

 

(사진/ 연합뉴스 보도화면 캡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수사에서 검사실 '연어 술파티' 주장 발언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과 재판부가 모두 위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새벽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건 당일 검사실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한다”며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연어술파티' 를 기사로 써 자극적으로 실재를 호도한 언론과 민주당 의원들의 허무맹랑한 '연어술파티'  주장으로 박상용 검사를 협박하던 것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검찰청사 내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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