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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 병합 없이 따로 심리 SNS 반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등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가 이르면 오늘(13일)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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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대장동 등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심리한 결과 대장동. 백현동과는 별도 심리로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론을 냈다.

 

위증교사 사건을 단독으로 심리할 경우 빠르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결과가 날 가능성이 있다.이며 유창현 판사가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위증교사는 소명되었다고 이재명 위증교사는 유죄로 판정한바 있다.

 

위증 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증인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 재판에서 위증 교사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명 정치생명의 줄을 끊을 위증교사 판결이 총선전에 날 예정이다.

 

 

 

 

 

 

 

이재명이 이미 범죄혐의가 소명이 된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해서 시간끌기 작전을 펼쳤으나 재판부에서 병합없이 사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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