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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이화영 추가 3번째 구속영장 발부,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 이재명 선거법 불출석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또다시 연장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명 선거법 법정 불출석, 법언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 한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매주 금요일 재판하겠다 고지했고, 9월 8일 국감과 22일 외부 요인으로 기일을 바꿔줬는데도 이 대표가 불출석한다면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재판 출석이 의무인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런데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불리하더라도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은 유창훈 판사가 소명된다고 밝혀 유죄로 판명되었다. 선고 공판에서 확정되면 이재명은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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