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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의자 입건 재판 진행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했다.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다. 그간 검찰은 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4월엔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왔다.

 

줄곧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6월경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형법 130조(제3자뇌물제공)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 300백만 달러는 원화로 약 40억원에 해당한다.

 

 

 

이화영 변호인단의 잇단 사임과 파행으로 재판이 연기될 것 같았는데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을 이어감으로써 사법파행을 노리던 이재명측 의도가 무산된것으로 보인다.

 

재판에 방청중인 백광현 SNS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자세한 재판 내용은 백브리핑에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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